8월 31일 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폐지나 고철 등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폐기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과 시설 기준 1. 신고대상 폐기물 가.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여기에는 폐타이어, 폐어망, 왕겨, 톱밥 등 다수) 나.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거나 시ㆍ군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이면서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이거나 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다.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 폐식용유, 폐섬유,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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