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과 시설 기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과 시설 기준

8월 31일 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폐지나 고철 등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폐기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과 시설 기준 1. 신고대상 폐기물 가.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여기에는 폐타이어, 폐어망, 왕겨, 톱밥 등 다수) 나.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거나 시ㆍ군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이면서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이거나 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다.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 폐식용유, 폐섬유,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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