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을 모르는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까지


행방을 모르는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까지

행방을 알 수 없어 폐차도 말소도 하지 못하고 있는 2001년식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을 신청하여 멸실사실인정서를 발급 받고, 압류 60건이 있는 상태에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2달여 만에 말소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운행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알파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자동차 행정 분야의 오랜 경험과 시험을 통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행정사로서 수 많은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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