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양도ㆍ양수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자동차매매업 양도ㆍ양수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자동차관리사업 가운데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양도ㆍ양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의 양도ㆍ양수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양도ㆍ양수가 아닌 합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마땅한 법률 해석이나 판례가 없어 그 기준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된 관리사업의 등록사항 일체를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해석에 따라서는 이 외에도 양도인의 채무까지도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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