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통과-국민의 탈권리 후퇴


타다 금지법 통과-국민의 탈권리 후퇴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는 여야의 법 개정으로 영업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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