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추가신청 기간, 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추가신청 기간, 방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부세의 달 12월 안내는 개떡 같이 해도, 세금은 확실히 걷어가죠? 납부는 하더라도 아껴서 내야겠죠? 절세라도 해야 하는게 소시민의 삶... 기본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대상과 신청기간은 1.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2. 등록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이하,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9억 이하 3. 2019년 9월 12일 이후 임대료 5% 상한율 이내 상승 조건에 맞는 분에 한마며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임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기간 착각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종부세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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