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 외국인배우자 연락두절 공시송달 대구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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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몇 해 전 한 업체의 소개로 만난 베트남 국적의 여성 C씨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부부로 지내면서 슬하에 자녀도 1명 두었는데요, 자녀가 3살이 되던 무렵 C씨가 돌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C씨는 그간 K씨와의 결혼생활이 무척 불행했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K씨는 '말도 안 된다'고 답했고, 이혼은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C씨는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K씨는 백방으로 C씨의 소식을 수소문했지만 외국인인 C씨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K씨는 혼자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어린 자녀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계나 양육을 도와주는 국가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아직 K씨와 C씨가 '부부'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K씨는 이제 연락이 닿지 않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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