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양육권 가져오는법 법원 결정 기준 대구로펌


이혼소송양육권 가져오는법 법원 결정 기준 대구로펌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천륜'이라고 합니다. 쉽게 끊을 수 없고,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남편과 아내가 이혼해서 남이 되더라도 자녀와의 부모 자식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로, 아내는 자녀의 어머니로 부모 자식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학교도 다녀야 하고 일정한 곳에 머무르며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 측이나 아내 측 중 한 쪽이 양육권자로서 자녀를 주로 양육하게 됩니다. 둘 중 한 쪽만 양육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별다른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모두 양육권을 원하는 상황이거나 반대로 양쪽 모두 양육권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시에는 양육권 관련 문제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혼까지의 시간이 지연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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