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부부갈등 상대방이 이혼거부하는 경우 대구이혼법률사무소


성격차이부부갈등 상대방이 이혼거부하는 경우 대구이혼법률사무소

최근 20년간 이혼한 부부가 꼽은 이혼사유 부동의 1위는 바로 성격차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는 '성격차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성격차이를 이유로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깊어졌음에도 부부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없는 걸까요? 대구이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모두 6가지로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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