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에 대한 사실혼 재산분할합의서 올바른 작성법 대구재산분할변호사


전세보증금에 대한 사실혼 재산분할합의서 올바른 작성법 대구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말하며, 사실혼 상태에서 서로 헤어지게 되면 이혼과 같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부부 일방이 집을 나가는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됩니다. 그러나 엄연히 사실혼 기간동안 이룩한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는 협의하에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설령 부부 일방이 마련한 보증금이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비율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라야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계약서 형태로 분할 및 지급에 관한 합의사항이 작성되어 있어야 재산분할에 관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협의서가 작성된 이후 상대방이 지급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구재산분할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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