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내용이 개편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며 지자체별로 자율권이 강화되어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이 시행됩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주간평균 몇 명인지가 단계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위의 기준을 적용한 도시,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기준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500명이상, 수도권기준 250명 이상일 경우 2단계가 시행 됩니다. 모임에 대한 기준도 완화됩니다. 1단계의 경우 사적인 모임의 제한이 없고, 2단계의 경우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져 4명까지 모인이 가능한 지금보다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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