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안녕하세요. 생활 공략집입니다^^ 우리 일상과 교통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떌래야 땔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정되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숙지 하셔서 풍요로운 교통생활 즐기세요^^ 5tep5, 출처 Unsplash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23년 1월 1일 시행) 주정차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시 범칙금 부과 대상자가 자전거 등 추가됨에 따라 반드시 인적사항 제공!(도로교통법령 제54조)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차로통행 준수 의무(23년 1월 1일 시행) 차선을 밟고 주행하거나 차선을 벗어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운전하는 등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도로교통법령 제14조) 위반시 3만원, 벌점 10점/승용기준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시 우회전 방법 규정(23년 1월 22일 시행) 교처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입,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된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을 따라야 합...


#2023년개정교통법 #2023년도로교통법령 #개정도로교통법 #개정도로교통법령 #2023년개정도로교통법령 #개정교통법

원문링크 :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