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사장 성추행, 업무상위력 간음 형사처벌됩니다 강북성범죄변호사


상사 사장 성추행, 업무상위력 간음 형사처벌됩니다 강북성범죄변호사

최근 양산시의회의 한 남성 의원이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의회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의원이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뽀뽀 등의 과한 스킨십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원은 의회 밖에서도 술자리를 함께하자고 직원을 불러내 지속적인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직원은 의원이 직장 상사이기에 술자리 합석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직장 상사나 사장 등의 사람이 지위와 권력을 통해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추행하는 경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하 업무상위력)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위력의 성립 조건 및 처벌수위와 직장상사,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고통받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높은 형사처벌로 가해자를 일벌백계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상위력, 어떨 때 성립될까 업무상위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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