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죄 형사처벌 수위 형량 낮추기 위해서는 강북형사변호사상담


존속상해죄 형사처벌 수위 형량 낮추기 위해서는 강북형사변호사상담

지난 해 말, 제주 지역에서 40대 남성이 계란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살해해 구속기소되어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사건이 알려져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를 상대로 저지른 패륜적인 범행”이라며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형법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 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는 별도의 죄를 두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 중 존속상해죄,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시모 등을 상대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살펴 드리겠습니다. 존속상해죄 성립되는 기준은 우선 해당 죄를 규정한 형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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