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교사 남편, 같은 학교 미혼 여교사와 불륜…김천 초교 학부모 발칵


부부교사 남편, 같은 학교 미혼 여교사와 불륜…김천 초교 학부모 발칵

부부교사 남편, 같은 학교 미혼 여교사와 불륜…김천 초교 학부모 발칵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외도로 인한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받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상북도 김천시의 한 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 간 불륜 행각이 발각돼 지역 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3일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 남성 교사인 A씨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 교사 B씨와 작년 6월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발갈됐다. 부인 B씨에게 “다시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와 재산을 받지 않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던 A씨는 C씨와 만남을 이어왔고 지난 8월 B씨에게 또다시 걸리며 공론화됐다. 다시 아내에게 들통 난 A씨는 지난 9월 육아휴직 중이지만, 집을 나가 자녀 육아는 하지 않는 상태다. 불륜 상대인 C씨는 A씨 가족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헤어지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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