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 압류절차 3부


[경매공부] 압류절차 3부

안녕하세요. 천안 꿀벌 입니다. 오늘은 압류절차 2부에 이어 마지막 시간 입니다. 경매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려면 1일1포스팅을 하면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레 읽게 되고 어쩔수 없이 공부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훗날 경매의 고수가 되어 일기장처럼 열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도 경매공부 시작 해볼까요? 4.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 (1) 직권으로 정본 송달 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음슴. (2) 송달시기 재판예규 제968호(재민 91-5)에 의하면 개시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즉시 매각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개시결정에 대한 등기촉탁부터 하고 그 이후 등기관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95조 소정의 등기사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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