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전직원 징역형 선고


‘35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전직원 징역형 선고

‘35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전직원 징역형 선고 ‘1+1’ 판촉행사, 캐시백 등 꾸며 횡령 法 “비난 가능성 커...피해자가 선처 호소” 회삿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는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아모레퍼시픽)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스포츠 도박행위를 함으로써 추가 범행까지 저질러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으로 일하던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 판촉행사를 하는 것처럼 기획한 뒤 거래처로부터 받은 상품을 몰래 되파는 방식으로 33억40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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