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비자 사증_비자 발급용 해외범죄경력증명서 _ 재외동포 F-4


출입국 비자 사증_비자 발급용 해외범죄경력증명서 _ 재외동포 F-4

8월 하순이 되면서 이제 여름도 막바지에 다다른 듯 합니다. 태풍이 한번 지나간 후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오늘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할 경우에 제출하게 되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대상자의 해외 체류기간중 범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대상자에 대한 비자 발급, 체류자격 변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해외 공관에서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거나,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국적 국가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국적 국가 이외의 제3국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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