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8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건축사법 제18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건설워커 건취그알 2023-12-21] 건축사자격등록이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축사자격등록 근거 「 건축사법 」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되면 8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를 하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이란? 건축사자격을 등록한 이후 5년마다 재등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근거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⑦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건축사자격 갱신등록 요건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을 하려면 5년 내 40시간의 건축사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까지는 갱신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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