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정신질환), 공무원 임용 제한대상인가? 채용 신체검사규정


조현병(정신질환), 공무원 임용 제한대상인가? 채용 신체검사규정

Q. (조현병)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 경우가 공무원 임용 제한대상에 포함되나요? A.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 후 임용 전에 임용될 기관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조현병(조발성 치매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불합격 판정 기준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성격 및 행동장애/정신병”이며 채용 신체검사에서 담당 전문의가 귀하의 조현병 질환의 정도,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담당예정직무 등을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최종 판정합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인사제도 > 자주하는 질문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관련 문서 우울증약 복용·정신계통질병, 취업 불이익 있나요? 우울증약(항우울제) 복용 or 정신계통질병, 취업에 불이익 있나요? 자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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