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변호사] 공무원이 퇴근 시간 이후 동료와 식사하고 귀가하다가 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남양주 변호사] 공무원이 퇴근 시간 이후 동료와 식사하고 귀가하다가 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이, 1) 퇴근시간 이후 동료와 소주 한 잔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귀가 하던 중 2) 본인이 사는 다가구 주택 계단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이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행정 소송입니다. 사건의 제목은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입니다. 사건의 제목이 아주 길죠?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란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불승인 결정 처분을 한 경우, 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

[남양주 변호사] 공무원이 퇴근 시간 이후 동료와 식사하고 귀가하다가 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남양주 변호사] 공무원이 퇴근 시간 이후 동료와 식사하고 귀가하다가 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