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위법·부당하다고 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에 대한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제시하는 의견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열린 오늘 회의에서 행정심판위원들은 양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아래 사항을 정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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