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한 행정심판 인용 결정


국민권익위,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한 행정심판 인용 결정

중앙행심위,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위법·부당하다고 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에 대한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제시하는 의견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열린 오늘 회의에서 행정심판위원들은 양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아래 사항을 정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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