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하여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하여

오늘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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