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통틀어서 정비사업이라고 일컫는데 모든 사업이 다 그러 하듯이 우선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하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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