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주거지역에 한정)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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