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등의 소유자의 제안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등의 소유자의 제안

토지등소유자도 아래에 열거한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해 주도록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1.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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