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1항에 대하여 종전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그런데 작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482호, 2020. 8. 18.]되면서 위 제49조제1항에 제4호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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