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규모별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규모별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오늘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설하는 주택규모별 비율과 그중 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고시하고 있는가를 주요내용만 간단히 살펴볼까요?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ㅇ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 이상을 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 이하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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