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


재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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