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

오늘은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음 ② 그 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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