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고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조합설립을 인가받으려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정관에 담겨져야 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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