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합설립인가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정비조합설립인가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1.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고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조합설립을 인가받으려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정관에 담겨져야 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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