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임대료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지원


공정임대료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지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2021.11.19)에 따르면,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번 업무협약은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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