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보증가입제도 대폭 개선


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보증가입제도 대폭 개선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대상, 가입 의무기간, 미가입 시 처벌 규정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보증가입이 어렵고 처벌로도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일부보증 요건 등 규정도 불분명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가입 자료를 취득할 근거가 없어 보증제도 관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 [법률 제18452호, 2021. 9. 14.]되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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