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액 조정


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액 조정

종합부동산세법의 일부개정 [법률 제18449호, 2021. 9. 14.]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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