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인하되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인하되었다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 10. 19)으로 인하여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가 대폭 인하되어 2021. 10. 19부터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중개수수료는 크게 주택과 주택이의(상가, 토지 등)의 중개대상물로 나누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종전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는 중개의뢰인중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사항을 보면 “ ---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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