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오늘은 정비사업을 위한 초기단계에 이루어지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추진위원회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ㅇ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ㅇ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ㅇ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3.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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