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등(1)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등(1)

1. 정비사업 조합설립 및 동의 요건 ㅇ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ㅇ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정비사업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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