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개발사업 제도 도입되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제도 도입되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3가지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관련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314호)되어 2021. 9. 21.부터 시행에 들어 갔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새로운 유형의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 간소화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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