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또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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