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급하고 입주한 뒤 주택의 소유권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유하면서 약 20년 또는 30년 동안에 걸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하고, 지분을 100퍼센트 취득하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공공주택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서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20~30의 젊은 세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내집 마련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홈’이라고 부릅니다. 주택 입주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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