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의 지정 및 효과


정비구역의 지정 및 효과

1. 정비구역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걸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게 됩니다. 2.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의 효력 첫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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