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해당 대지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건축주가 사용 권원을 확보하거나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의 동의를 100분의 80 이상 확보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까지의 토지 지분 등을 확보하여도 재건축 허가를 승인받고 있는데 반하여,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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