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해야 하는 대상인 누구일까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해야 하는  대상인 누구일까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중개ㆍ알선을 하다보면은 간혹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문제를 가지고 중개의뢰인들과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가지만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얼마에 팔아 달라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중개의뢰를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물건이 금방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매도인이 그 매매가격이 너무 헐값으로 매각되어 버린 사실을 나중에야 알아 차리고 나서, 최근에 거래되는 시세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 가격에는 팔지 않았을텐데라고 후회한 나머지 개업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와서 계약체결하기 이전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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