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내에 있는 종전의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하거나 또는 리모델링하여 계속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려면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시장ㆍ군수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
종전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종전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