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종전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내에 있는 종전의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하거나 또는 리모델링하여 계속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려면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시장ㆍ군수등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범위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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