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인 경우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건축사업인 경우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제1항에 의하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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