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방법

오늘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하여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명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ㅇ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ㅇ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ㅇ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ㅇ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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