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수립 및 영업손실 보상 등


이주대책수립 및 영업손실 보상 등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등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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