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그리고 매도청구 등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그리고 매도청구 등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하는 방법은 협의보상과 강제수용 방법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그리고 매도청구 등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그리고 매도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