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사업의 회의체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


재정비사업의 회의체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하여

총 회 ㅇ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는데,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ㅇ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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