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두발자유화'


'학생두발자유화'

초5 & 수민 2019년도에 서울시 모든 중, 고등학교는 두발 자유를 시행했다. 경기도는 2022년 현재 아직까진 두발 자유화를 하지 않고 있다. 나는 경기도도 서울시처럼 두발 자유화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우리나라 헌법 제 12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에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자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판단을 통해 자유롭게 헤어스타일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1990년대 ‘귀밑 3cm’, ‘상고머리’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이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귀밑 3cm로 정해져 있어 그 길이가 넘으면 선생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랐다. 시대가 바뀐 만큼 두발 규제도 변해야 한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생이라고 해서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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