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 우선변제권 월세 전세 소액임차인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우선변제권 월세 전세 소액임차인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우선변제권 월세 전세 소액임차인 범위 집을 구할때 월세가 비싸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춰서 계약하고싶어 한다. 그럴때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고 계약하길 권한다.

오늘 내용은 알아두면 월세, 전세 구할때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대항력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집에 살고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월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본적 있다면 대항력을 기억하자.

대항력을 갖추면 바뀐 집주인이 '너 나가'했을때 '아니 못 나가!'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럼 대항력은 어떻게 갖추는걸까?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대항력 익일 0시부터 주택의 인도 = 입주하여 그 집에 살고 있는 것.

주민등록 = 전입신고 예시) 1월 28일 입주, 1월 30일 전입신고 완료 → 1월 31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 2월 1일 입주, 전입신고 완료 →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 발생. 우선변제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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